공지사항
2024년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이수결과 제출 안내 | |||||||||||||||||||||
작성자 | 천안교... | 작성일 | 2024-05-20 17:5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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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70 | 조회수 | 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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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나.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1908(2024.2.29.)[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실시 안내] 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5946(2024.4.5.)[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관련 동영상 배포 및 2024년 실적 제출 안내(평생교육시설)]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의 장)는 매년 1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 상 :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강사,직원 나. 교육기간 : 2024. 1. 22. ~ 2024. 12. 20.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견 시 신고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동영상 교육자료: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785번 게시물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가급적 12월 이전에 수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교육결과 보고 기한 및 방법 ○교육결과 제출기한: 2024. 12. 20.까지 ○교육방법에 따른 교육결과 제출방법
바.안내방법: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누리집→학원마당과 학원업무통합시스템 공지사항 게시, 문자발송 등
붙임 1.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서식1)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양식)-자체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용 1부. 3. (서식2)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 등록부(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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