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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안내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습소 설립 신고 절차 - 신고절차, 준비사항
구 분 내 용
근 거 아동복지법」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대 상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 교습자ㆍ직원 전원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o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
(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경기도 지식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용),
중앙교육연수원나라배움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

o  집합교육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
(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 강사 교육시에는 자체 교육자료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 가능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교습소 설립 신고 절차 - 신고절차, 준비사항
구 분 내 용
근 거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5
대 상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 교습자ㆍ직원 전원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시청각교육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o  집합교육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ㆍ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동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2577 게시물(2022. 3. 15. 게재)] 참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901
사이버교육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 3.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교습소 설립 신고 절차 - 신고절차, 준비사항
구 분 내 용
근 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조 및 제16
대 상 학원의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대면업무 종사자*
행정 등 다른 업무(행정업무영양사조리원운전업무환경미화경비원 등)
교육시기
및 주기
 o 최초교육안전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대면업무 수행자는 해당업무를 수행한 날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날
교육주기연도별 1회로 안전교육 대상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안전
교육장소

o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교육생 20명 기준으로 연면적 60㎡ 이상 강의실에서 교육 실시

☞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 게시

o 교육기관 외 장소에서의 교육: 어린이이용시설 등에 출장교육 시에도 원활한

실습교육을 위해 교육기관에서와 같은 요건을 유지하며 교육 실시

o 이론교육의 온라인 진행: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규정한 요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 실습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강자가 실습교구를 갖춘상태에서 쌍방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영상 실습교육은 가능(안전교육 내용)

안전교육내용

-필수사항: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반드시 포함

* 전체 안전교육 시간(4시간) 중 2시간 이상 포함






































  •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구 분 내 용
근 거 장애인복지법59조의46항 및 제7같은 법 시행령 제366
대 상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 교습자ㆍ직원 전원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교육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교육콘텐츠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등 활용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
** 홈페이지www.naapd.or.kr )→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