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작성자 | 아산교... | 작성일 | 2024-09-10 10: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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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8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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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운영자는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등 위반사항이 없도록 적정하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9. 9.(월) ~ 10. 31.(목) 다.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붙임 1.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1부 2. 불법학원광고 관련 카드뉴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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