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아산교... | 작성일 | 2024-09-04 11:2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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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8 | 조회수 | 191 | ||||||
1. 관련 가.「도로교통법」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나.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9402(2024.8.29.) [2024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점검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안내(학원 및 교습소)] 2.「도로교통법」제53조3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3. 이에 관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나. 과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무교육) 다. 방법: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 라. 제출: 통학버스관리시스템(schoolbus.ss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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