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학원, 교습소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취업 제한 확인자(기타직) 명단 제출 안내 | |||
작성자 | 아산교... | 작성일 | 2024-08-23 13:5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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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8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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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 점검·확인) 2. 학원·교습소 종사자(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연1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점검·확인을 하여야 함에 따라 3. 귀 학원(교습소)에 재직중인 직원(운전원, 동승자, 청소원, 사무보조, 상담원, 행정지원 인력 등) 현황을 조사하니, 직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기타직 전체(운전원, 동승자, 사무원, 청소원, 사무보조, 상담원, 행정지원 인력 등) 나. 제출제외대상: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학원장, 교습소장, 학원강사, 임시교습자 다. 제출서류: 첨부파일 점검대상 양식 라. 제출일: 2024. 9. 2.까지 마. 제출방법: FAX(041-544-4162) 또는 메일(cnased-a@cne.go.kr)
붙임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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