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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안내

  • 교습비등 정의 및 초과징수 금지

    1 교습비등의 정의
    •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 또는 교습료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  
    2 학원장(교습소장)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학습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교습비 초과징수 금지
    •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여 수리된 분당 교습비 금액보다 많이 받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임
    • 교습비 초과징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4 교습비 표시·게시 사항 준수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건물 내부 및 외부)에 게시하여야 함
    •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징수 금지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광고시에도 교습비 표시사항 준수
  • 교습비 책정 및 반환 기준

    1 교습비 책정 기준
    • 교습내용과 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함
    • 학원(교습소)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음
    2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금액만큼만 정확히 받아야 함
    3 교습비 변경 시행일로부터 7일전까지 교습비 변경등록 신고
    • 교습비 변경등록 신고 수리된 후 교습비 징수
    4 교습비 변경 신고
    •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심의에 따른 교습비 변경시 학원별 개별 변경 신고
    • 교습시간 변경에 따른 교습비 조정
    5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비
    • 교습비 상한 기준액은 없으며, 수강료 변경시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사전신고(7일전) 필요
    6 교습비등 반환 기준 화살표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
    • 반환사유 발생시점 : 수강생 또는 보호자가 수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학원장에게 고지한 시점
    7 교습비등 반환기준 표시・게시   서식받기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반환기준)을 학원 내・외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교습비 책정 방법

    1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는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를 적용함
    2 교습비 책정방법
    • 월 교습비= 월 교습시간(분)✕교습과정별 분당 단가
    • 월 교습시간=일 수업시간(분)✕주 0 회✕4주
    3 교습비 책정 방법(학원, 교습소)   서식받기

    교습비 책정 예시

    4교습비 책정 방법(개인과외교습자)   서식받기

    교습비 책정 예시(과외)

    5 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 기준(예시)
    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 기준-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를 나타내는 표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
    입시
    검정

    보습
    입시(초) 136 예능 피아노(초급) 115 기타 웅변 115
    입시(중) 188 피아노(중급) 126 주산 120
    입시(고) 209 피아노(고급) 136 속셈 120
    독서논술(초) 178 바이올린(일반) 167 속독 133
    독서논술(중) 188 기타악기 167 컴퓨터 105
    독서논술(고) 209 미술(일반) 126 서예 84
    진학상담지도 212 미술(입시) 149 바둑 115
    국제화 외국어(유,초) 199 무용(일반) 188 한문 115
    외국어(중) 209 무용(입시) 262 국악 157
    외국어(고) 220 실용음악(일반) 157 연기 131
    독서실 1개월 125,520원 실용음악(입시) 251 기타분야 115
    15일 83,690원 [월 교습비 = 교습시간(분) × 교습과정별 분당단가]
    10일 62,770원
    1일 7,320원
  • 교습비 위반시 행정처분

    학원의 교습비 위반시 행정처분- 구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을 나타내는 표
    구분 위반사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 미 게시ㆍ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ㆍ표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의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 고 교습정지  
    과태료 표시·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100 /200 /300만 위반 횟수
    1차, 2차,  3차

    금액단위: 만원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 고시 100 /200 /300만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만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조정명령 미이행 100 /150/ 300만
    수강료등의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만
    수강료의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만
    교습비 등 영수증 미 발급 100 / 200 / 300만
  •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의 교습비등 반환기준-구분,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을 나타내는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어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표시ㆍ게시는 학원 및 교습소의 내부,외부 및 개인과외교습 장소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