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세부 지침 안내

󰊱 기본개요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내용)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

󰊲 교육내용 및 결과 제출

구분

내용

교육 기간

2024. 1. 22. ~ 12. 20.까지 / 1시간 이상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된 동영상 교재

증빙자료: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부

(온라인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온라인교육 또는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공동활용) 교육이수

증빙자료: 이수증

교육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교육기관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24.2.1.∼12.13.

신청 및 수강 마감12.13.

전국민

결과

제출 기간

기관

제출 기관 및 서류

제출기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제출처: 천안교육지원청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동영상

제출서류: 결과보고서(서식1), 현장사진 및 등록부(서식2)

[사이버교육]

제출서류: 결과보고서(서식1), 교육이수증

’25년 12월 20일(금)

제출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시간 및 방법 규정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참고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사이트 안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KOHI 사이버교육) 수강사이트 접속

* 검색포털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검색왼쪽하단 긴급복지

과정명: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수강 신청

4. 강의 수강 설문조사 (진도율 100%,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수료됩니다.)

5. 수료증 발급: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수료증 출력

참고 3

자주 하는 질문(F&Q)

Q-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A. 맞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 따라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 받아야 합니다.

Q-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기관·시설장 책임하에 집합교육하거나 온라인교육을 통해 이수하시면 됩니다.

- 집합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에서 1시간 이상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기관·시설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를 위해 동영상 자료를 인쇄물로 출력·제공 가능

* 기관·시설장의 책임하에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등)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 교육자료 송출 가능. 단, 기관·시설 담당부서에서 교육이수 진위 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 1]과 함께 송출화면 캡처, 실시간 비대면 참여자 명단 등 증빙자료를 첨부

- 온라인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에 보건복지부 동영상 교육자료를 탑재*해 2024. 12. 31.까지 이수하시면 됩니다.

* 기관·시설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서식 1]과 함께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Q-4 참고)

※ (참고)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신청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24.2.1.∼12.13.

전국민

Q-3. 집합교육용 강의 동영상은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A. 집합교육용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Q-4.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에 탑재해 활용해도 될까요?

A.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제4유형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에 탑재하‘24. 12. 31.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 기관·시설장의 책임(확인)하에 별도 계약한 민간기관업체의 교육사이트 내에 보건복지부 동영상 교육자료를 탑재해 이수하는 경우에는기관·시설장은 탑재된 자료가 출처가 표시된 보건복지부 동영상 교육자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위탁기관(업체)에서는 기관·시설 등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또는 이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상기 준수 사항 외 자료 탑재를 위한 별도 협의 절차는 없으며, [서식 1]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위 내용은 ‘24년 교육자료에 관한 것으로 향후 운영현황, 교육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Q-5. 민간교육기관 등에서 별도 제작한 교육자료도 인정되나요?

A. 법 제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3제5항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만 인정됩니다.

Q-6.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기관 및 관련 교육 강사가 별도로 있나요?

A. 지자체 또는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또는 정부 위탁운영기관 이외에 별도의 민간기관업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도 하지 않습니다.

- 다만, Q-2. 답변과 같이 기관·시설장의 책임하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자체적으로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Q-7.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원이나 조리원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대상인가요? 신고의무 교육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단, 휴직자 제외) 모두가 교육 대상입니다.

다만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의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보안요원, 청소원, 조리원, 특강 등의 비정규과목 강사, 원어민교사 등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를 권고하지만 교육의무대상은 아니므로 제외 가능합니다.

- 또한,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또는 학교 보안관) 등 자원봉사자는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 가능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의료기관에 속하나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검체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도 제외 가능합니다.

Q-8. 2022년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되었는데 이 경우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어디에 교육 결과를 제출하나요?

.

A. 지방공무원법시행(’22.1.21.)에 따라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에게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등 인사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의회(시·도, 시군구)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연말(’24.12.31.)까지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교육결과는 ’25.1.31.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2024년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A. 2024년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24. 12. 31.까지 이수 완료해야 합니다.

- 기관·시설장은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안내한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기관·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업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자료) 집합교육 사진 및 서명부 또는 온라인교육 이수증 등

** (예시) 어린이집은 시··구의 어린이집 담당부서, 학원 등은 ··구의 교육지원청, 대학 등은 교육부에 제출

Q-10. 2024년 초 A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2023년도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11. ·폐업한 경우에도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24.12.31.기준으로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라면 교육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총 기관 수에서도 제외). 다만, 당해연도에 휴업 후 재개업 했다면 당해연도의 교육결과 제출대상이 됩니다.

* (예시) ‘24.1.20. 휴업, ‘24.12.25. 재개업: 교육결과 제출대상에 해당

Q-12. 기관(또는 시설)에서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이미 실시했으나 이후 입사한 직원이 있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교육당일 참석하지 못한 직원이 있을 경우, 추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A. 기관·시설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실시해도 무방하며, 미이수 직원에게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서식 1] 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이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Q-13. 기관·시설장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긴급복지지원법상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부처명

기관유형

주요예시

소관부서

근거

보건

복지부

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

의료기관 정책과

1호

의료기관

보건소

건강정책과

1호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정책과

3호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아동권리과

3호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

3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대응과

3호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학교돌봄터 포함)

인구정책총괄과

3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복지과

3호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정책과

3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시설은 제외

요양보험운영과

3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시설장 및 종사자가 없는 경로당은 제외, 노인교실의 경우 외부강사를 제외한 종사자가 있는 경우 포함

노인지원과

3호

장애인복지시설·기관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아동) 쉼터 등

장애인

권익지원과

3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장애인

자립기반과

3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등

장애인정책과

3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서비스과

5호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기반과

3호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 정책과

3호

노숙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등

자활정책과

3호

여성

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지원과

3호

성매매관련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

폭력예방교육과

3호

성폭력관련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방지과

3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권익정책과

3호

가정폭력 관련 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스토킹방지과

3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정책과

7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과

3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 지원과

3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8호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법인

청소년정책과

8호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활동안전과

8호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 환경과

9호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 정책과

2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육복지

정책과

2호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지역인재

정책과, 대학경영

혁신지원과

2호

전문대학

고등직업

교육정책과

2호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평생직업

교육기획과

2호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평생학습 정책과

6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10호

인사

혁신처

공무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과

4호

행정

안전부

지방공무원

지방인사

제도과

4호

··

통장 등

자치분권

지원과

11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11호

국회

공무원

국가공무원

국회사무처

4호

대법원

공무원

국가공무원

법원행정처

4호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

󰊱 기본개요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보호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범위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 위기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

󰊳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

(근거) 법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기타

문의 내용

구 분

신고의무자 범위 관련 문의

(개별 법령 소관부처)

기관·시설 관련 담당부처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3058, 3059)

서식 1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000 병원 / 000 대학교 / 000 학원 등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000시 000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홍길동

기관유형

종합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재(참고1)

대상 각호

1호, 2호, 3호 등 기재

(참고1)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 수)

100

(이수, 미이수 인원 합)

이수 인원

90

집합교육

10

사이버교육

80

미이수 인원

10

온라인교육

자체

교육

해당 시

홈페이지 주소 기재

집합교육

교육장소

해당시 기재

다회인 경우 모두 기재

위탁

교육

해당 시

홈페이지 주소 기재

교육일시

해당시 기재

다회인 경우 모두 기재

<증빙자료>

(집합교육) 현장사진(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경우 송출화면 캡처본 등) 및 교육참석자 서명 첨부

(사이버교육) 교육 이수증 취합본 또는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파일 등) 등 제출

* 기타 세부 증빙 요건은 각 취합 기관에서 설정 가능

<기관장 의무사항>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은 이수 불인정

1. 해당 기관(시설)은 기관(시설)장의 확인하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로 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2. 영리 목적 교육 운영 · 위탁 · 이수 금지

3. 교육 수료에 따른 증빙자료 관리 철저

기관(시설)장의 책임하에 위와 같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명(또는 시설명)

기관장 성명 (서명)

서식 2

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 등록부(양식)

(작성예시)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 명단

학원명:

교육일시

성명

서명

비고

1.

2024.9.1.

원장

이원장

2.

2024.9.1.

강사

김강사

3.

2024.10.5.

행정

이행정

4.

2024.10.5.

차량

기사

김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