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세부 지침 안내
기본개요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내용)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
교육내용 및 결과 제출
구분
내용
교육 기간
2024. 1. 22. ~ 12. 20.까지 / 1시간 이상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된 동영상 교재
➥ 증빙자료: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부
◦(온라인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온라인교육 또는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공동활용) 교육이수
➥ 증빙자료: 이수증
교육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교육기관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24.2.1.∼12.13.
※신청 및 수강 마감12.13.
전국민
결과
제출 기간
기관
제출 기관 및 서류
제출기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제출처: 천안교육지원청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동영상
◦제출서류: 결과보고서(서식1), 현장사진 및 등록부(서식2)
[사이버교육]
◦제출서류: 결과보고서(서식1), 교육이수증
’25년 12월 20일(금)
※ 제출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시간 및 방법 규정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참고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사이트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KOHI 사이버교육) 수강사이트 접속 * 검색포털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검색 → 왼쪽하단 「긴급복지」 과정명: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
|
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수강 신청 4. 강의 수강 – 설문조사 (진도율 100%,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수료”됩니다.) 5. 수료증 발급: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 |
참고 3
자주 하는 질문(F&Q)
Q-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A. 맞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 따라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기관·시설장 책임하에 집합교육하거나 온라인교육을 통해 이수하시면 됩니다.
- 집합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에서 1시간 이상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기관·시설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를 위해 동영상 자료를 인쇄물로 출력·제공 가능
* 기관·시설장의 책임하에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등)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 교육자료 송출 가능. 단, 기관·시설 담당부서에서 교육이수 진위 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 1]과 함께 송출화면 캡처, 실시간 비대면 참여자 명단 등 증빙자료를 첨부
- 온라인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에 보건복지부 동영상 교육자료를 탑재*해 2024. 12. 31.까지 이수하시면 됩니다.
* 기관·시설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서식 1]과 함께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Q-4 참고)
※ (참고)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신청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24.2.1.∼12.13.
전국민
Q-3. 집합교육용 강의 동영상은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A. 집합교육용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Q-4.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에 탑재해 활용해도 될까요?
A.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제4유형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에 탑재하여 ‘24. 12. 31.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 기관·시설장의 책임(확인)하에 별도 계약한 민간기관‧업체의 교육사이트 내에 보건복지부 동영상 교육자료를 탑재해 이수하는 경우에는 ① 기관·시설장은 탑재된 자료가 출처가 표시된 보건복지부 동영상 교육자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② 해당 위탁기관(업체)에서는 기관·시설 등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며,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또는 이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상기 준수 사항 외 자료 탑재를 위한 별도 협의 절차는 없으며, [서식 1]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위 내용은 ‘24년 교육자료에 관한 것으로 향후 운영현황, 교육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Q-5. 민간교육기관 등에서 별도 제작한 교육자료도 인정되나요?
A. 법 제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3제5항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만 인정됩니다.
Q-6.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기관 및 관련 교육 강사가 별도로 있나요?
A. ① 지자체 또는 정부 산하기관, ② 지자체 또는 정부 위탁운영기관 이외에 별도의 민간기관‧업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도 하지 않습니다.
- 다만, Q-2. 답변과 같이 기관·시설장의 책임하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자체적으로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Q-7.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원이나 조리원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대상인가요? 신고의무 교육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단, 휴직자 제외) 모두가 교육 대상입니다.
• 다만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의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보안요원, 청소원, 조리원, 특강 등의 비정규과목 강사, 원어민교사 등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를 권고하지만 교육의무대상은 아니므로 제외 가능합니다.
- 또한,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또는 학교 보안관) 등 자원봉사자는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 가능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의료기관에 속하나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검체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도 제외 가능합니다.
Q-8. 2022년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되었는데 이 경우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어디에 교육 결과를 제출하나요?
.
A. 「지방공무원법」시행(’22.1.21.)에 따라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에게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등 인사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의회(시·도, 시군구)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연말(’24.12.31.)까지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교육결과는 ’25.1.31.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2024년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A. 2024년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24. 12. 31.까지 이수 완료해야 합니다.
- 기관·시설장은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안내한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기관·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자료) 집합교육 사진 및 서명부 또는 온라인교육 이수증 등
** (예시) 어린이집은 시·군·구의 어린이집 담당부서, 학원 등은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대학 등은 교육부에 제출
Q-10. 2024년 초 A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2023년도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11. 휴·폐업한 경우에도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24.12.31.기준으로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라면 교육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총 기관 수에서도 제외). 다만, 당해연도에 휴업 후 재개업 했다면 당해연도의 교육결과 제출대상이 됩니다.
* (예시) ‘24.1.20. 휴업, ‘24.12.25. 재개업: 교육결과 제출대상에 해당
Q-12. 기관(또는 시설)에서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이미 실시했으나 이후 입사한 직원이 있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교육당일 참석하지 못한 직원이 있을 경우, 추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A. 기관·시설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실시해도 무방하며, 미이수 직원에게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서식 1] 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이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Q-13. 기관·시설장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긴급복지지원법」상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부처명 | 기관유형 | 주요예시 | 소관부서 | 근거 |
보건 복지부 | 의료기관 |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 | 의료기관 정책과 | 1호 |
의료기관 | 보건소 | 건강정책과 | 1호 |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자활정책과 | 3호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 아동권리과 | 3호 | |
지역아동센터 | 인구정책총괄과 | 3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대응과 | 3호 | ||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 돌봄센터(학교돌봄터 포함) | 인구정책총괄과 | 3호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지역복지과 | 3호 |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노인정책과 | 3호 |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시설은 제외 | 요양보험운영과 | 3호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시설장 및 종사자가 없는 경로당은 제외, 노인교실의 경우 외부강사를 제외한 종사자가 있는 경우 포함 | 노인지원과 | 3호 | ||
장애인복지시설·기관 |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아동) 쉼터 등 | 장애인 권익지원과 | 3호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 장애인 자립기반과 | 3호 |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등 | 장애인정책과 | 3호 |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장애인서비스과 | 5호 | ||
어린이집 | 어린이집 | 보육기반과 | 3호 |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정신건강 정책과 | 3호 | |
노숙인시설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등 | 자활정책과 | 3호 | |
여성 가족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가족지원과 | 3호 |
성매매관련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 | 폭력예방교육과 | 3호 | |
성폭력관련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성폭력방지과 | 3호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 권익정책과 | 3호 | |
가정폭력 관련 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스토킹방지과 | 3호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정책과 | 7호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과 | 3호 |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청소년자립 지원과 | 3호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 8호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 청소년법인 | 청소년정책과 | 8호 |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 청소년 활동안전과 | 8호 | |
청소년 보호시설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보호 환경과 | 9호 | |
교육부 | 유치원 | 유치원 | 유아교육 정책과 | 2호 |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교육복지 정책과 | 2호 | |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 지역인재 정책과, 대학경영 혁신지원과 | 2호 | |
전문대학 | 고등직업 교육정책과 | 2호 |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 평생직업 교육기획과 | 2호 | ||
학원 및 교습소 | 학원 및 교습소 | 평생학습 정책과 | 6호 | |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기관 | 10호 | ||
인사 혁신처 | 공무원 | 국가공무원 | 인재개발과 | 4호 |
행정 안전부 | 지방공무원 | 지방인사 제도과 | 4호 | |
읍·면·동 | 이․통장 등 | 자치분권 지원과 | 11호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별정우체국 | 별정우체국 |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 11호 |
국회 | 공무원 | 국가공무원 | 국회사무처 | 4호 |
대법원 | 공무원 | 국가공무원 | 법원행정처 | 4호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
기본개요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범위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 위기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
○(근거) 법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기타
문의 내용
구 분
‣신고의무자 범위 관련 문의
(개별 법령 소관부처)
➡
기관·시설 관련 담당부처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3058, 3059)
서식 1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000 병원 / 000 대학교 / 000 학원 등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000시 000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홍길동
기관유형
종합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재(참고1)
대상 각호
1호, 2호, 3호 등 기재
(참고1)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 수)
100 명
(이수, 미이수 인원 합)
이수 인원
총 90 명
집합교육
10 명
사이버교육
80 명
미이수 인원
10 명
온라인교육
자체
교육
해당 시
홈페이지 주소 기재
집합교육
교육장소
해당시 기재
다회인 경우 모두 기재
위탁
교육
해당 시
홈페이지 주소 기재
교육일시
해당시 기재
다회인 경우 모두 기재
<증빙자료>
※ (집합교육) 현장사진(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경우 송출화면 캡처본 등) 및 교육참석자 서명 첨부
※ (사이버교육) 교육 이수증 취합본 또는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파일 등) 등 제출
* 기타 세부 증빙 요건은 각 취합 기관에서 설정 가능
<기관장 의무사항> ※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은 이수 불인정
1. 해당 기관(시설)은 기관(시설)장의 확인하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로 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2. 영리 목적 교육 운영 · 위탁 · 이수 금지
3. 교육 수료에 따른 증빙자료 관리 철저
기관(시설)장의 책임하에 위와 같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명(또는 시설명)
기관장 성명 (서명)
서식 2
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 등록부(양식)
(작성예시)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 명단
학원명:
순
교육일시
직
성명
서명
비고
1.
2024.9.1.
원장
이원장
2.
2024.9.1.
강사
김강사
3.
2024.10.5.
행정
이행정
4.
2024.10.5.
차량
기사
김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