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아산교... | 작성일 | 2021-02-08 17:5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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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8 | 조회수 | 4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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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1587(2021.2.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6.)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등가하게 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3. 비수도권의 경우 2월8일(월) 0시부터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22시까지 운영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학원 및 교습소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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