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학원·교습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 연장 안내 | |||||||||||||||||||||||||||||||||
작성자 | 아산교... | 작성일 | 2021-02-03 09:51:08 | ||||||||||||||||||||||||||||||
---|---|---|---|---|---|---|---|---|---|---|---|---|---|---|---|---|---|---|---|---|---|---|---|---|---|---|---|---|---|---|---|---|---|
아이피 | ***.***.***.58 | 조회수 | 6841 | ||||||||||||||||||||||||||||||
파일 |
|
||||||||||||||||||||||||||||||||
1. 관련: 행정과-4757(2020.5.18.), 행정과-11548(2020.12.15.) 2.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교습소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3. 이와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2020.12.31.까지 였던 교육기간이 2021.2.28.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연장된 기간 내에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홈페이지에 게시) 1부. 끝.
|
총 : 708건 PAGE : 27/48 RSS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