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수도권 지역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아산교... | 작성일 | 2021-02-16 09:1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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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8 | 조회수 | 4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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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1587(2021.2.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모임등을 통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한편,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3. 기존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조정하고, 2021.2.15.(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하도록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학원 및 교습소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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