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성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아산교... | 작성일 | 2021-02-03 12:4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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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8 | 조회수 | 4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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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1360(2021.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 31.(일)]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과 설 연휴 지역 간 이동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3.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붙임 2]와 같이 조정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행정과-117(2021. 1. 5.) 참고]와의 변경사항
❏ 완화 불가 조치 사항 ❏
붙임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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