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작성자 | 아산교... | 작성일 | 2021-01-08 09: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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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8 | 조회수 | 3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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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117(2021.1.5.) 2.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2021.1.4.(월) 0시 ~ 1.17.(일) 24시)에 따른 학원 등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고,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적극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1. 4.(월) 0시 ~ 1.17.(일) 24시 나. 적용대상: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다.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라.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안내 – 붙임 참조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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