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학원·교습소 대상 어린이통학차량 운영 준수사항 안내 | |||
작성자 | 논산계... | 작성일 | 2021-04-16 14:5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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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8 | 조회수 | 3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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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2020. 5. 26.)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관련 규정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대 상: 논산·계룡시 소재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모든 학원·교습소 전체 2. 준수사항 (** 모든사항은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기록 작성, 보관, 제출 - 기한: 매분기 익월 7일까지 (학원업무통합시스템 문서함 또는 팩스 041-730-7177 ) 제출 ** 2020년도 4분기(2020.11.27.~2020.12.31.), 1분기(2021. 1. 1.~2021. 3. 31.)자료는 소급하여 즉시 제출 -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나. 새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교습소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자,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 기한: 2021. 5. 26.까지 완료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 53조의 3에 의거 다. 학원의 동승보호자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이수 - 기한: 2021. 5. 26.까지 완료 -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 기타사항: 새롭게 운영대상에 포함된 교육소의 보호자 동승의무는 2년간 유예(2022. 11. 26.까지) 라. 어린이 통학차량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 준수 - 기한: 2021. 4. 17.까지 조치 - 근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및 자동착행규칙 제80조제2항 제18호 - 내용: 2021. 4. 17.이후 정기(종합)검사 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시행예정 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GT) 장착 의무화 - 기한: (신규차량) 2021. 1. 1.부터, (기존차량) 2022. 12. 31.까지 장착완료 - 근거: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기타사항: 가급적 모바일 또는 통신형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할수 있드록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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