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출]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관련 서류 제출 안내(~5.26.) | |||
작성자 | 서산교... | 작성일 | 2021-04-20 13: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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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74 | 조회수 | 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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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3371(2021.3.29.) 2. 경찰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시설 확대(6종->18종) ②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등을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을 개정(‘20.5.26.)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점검을 하고자 하오니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학원 및 교습소 나. 제출일: 2021.5.26.(수)까지 다. 제출서류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사본 1부(’21.1.1이후신규차량 혹은 기존차량중 변경차량) 2)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1부(모든 학원 및 교습소 해당)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사본1부(붙임1참조,모든 학원 및 교습소해당) - 2020년도 4분기(‘20.11.27.~12.31.) 및 2021년도 1분기(’21.1.1.~3.31.)자료 소급하여 제출, 이후는 매분기 익월 5일이내 제출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함(법제53조제7항) 라. 제출방법: 팩스(660-0308),이메일(rose71@cne.go.kr),학원업무통합시스템,직접방문 제출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서식)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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