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교육서비스업 대상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홍보 및 현장 지원 컨설팅 신청 안내 | |||
작성자 | 논산계... | 작성일 | 2021-04-22 16: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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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8 | 조회수 | 2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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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하여 학원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 근로시간 규정의 개관,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3~6개월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 근로제 등), 시행령 개정 관련 유의사항 등 3. 아울러,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5인~49인 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은 [붙임 1] 서식에 따라 2021. 4. 23.(금) 17:00까지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 담당자 이메일(stranger76@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52시간제 도입: ('20. 1월) 50~299인, ('21. 7월) 5~49인 붙임 1. 컨설팅 희망 교육서비스업 기관(5인~ 49인 대상) 신청서 1부(서식). 2. 지원사업 및 보완입법 주요내용 1부. 3. 현장지원 컨설팅 관련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1부. 4.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 1부. 5. 주 근로시간 단축기업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가이드 1부. 6.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1부. 7.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1부. 8.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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