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제출서류 안내 | |||
작성자 | 서천교... | 작성일 | 2021-04-15 15:4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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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4 | 조회수 | 3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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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3371(2021.3.29.), 행정과-3807(2021.4.12.)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학원 및 교습소 나. 제출서류 1)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수증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매분기 익월 7일 이내 제출) * 2020년도 4분기(2020.11.27.~12.31.) 및 2021년도 1분기(2021.1.1.~3.1.)기록은 소급하여 즉시 제출 다. 기한: 2021. 5. 21.(금) 라. 제출처: FAX 041-953-8340 또는 Email: kks1112@cne.go.kr 마. 행정사항: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 준수 * '21.4.17.부터는 정기(종합) 검사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시행 예정 3.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시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관련 기준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리플릿 1부. 2.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령 개정사항 1부. 3. 어린이 통학버스 선팅 위험 포스터 1부. 4.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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