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개정사항 홍보 및 점검 안내 | |||
작성자 | 공주교... | 작성일 | 2021-04-16 09: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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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66 | 조회수 |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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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도로교통법」제2조, 제53조, 제53조의3 나. 행정과-3371(2021.3.29.), -3807(2021.4.12.)
2.「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관련내용을 점검하오니 2021.5.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홍보: 신고대상시설 확대(교습소 포함),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 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내용 점검 1) 점검기간: 2021.4.19.(월)~5.26.(수) 2) 점검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학원 28개소 3) 점검내용: 안전교육 이수, 안전운행기록 작성 여부 4) 제출서류: 안전교육이수증(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운행기록(‘20.11.26.~‘21.3.31.)
붙임 1. 리플릿(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등 참고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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