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3분기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일지 제출 안내 | |||
작성자 | 아산교... | 작성일 | 2024-10-08 17: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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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8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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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도로교통법」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나.「도로교통법」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10426(2024. 10. 8.) 2024년 3분기 학원·교습소 어린이 2.「도로교통법」제53조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교습소는 매 분기 3. 동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는 어린이통학버스 4. 이에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교습소에서는 3분기 안전운행기록 및 어린이 가. 제출대상: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교습소 나. 제출기한: 2024. 10. 15.(화) 다. 제 출 처: 통학버스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 라. 제출항목 1) 2024년 3분기(2024. 7. 1. ~ 2024. 9. 30.) 안전운행차량기록 운행일지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등록 최신화 (최종 이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만 해당)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서식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수강절차 안내자료 1부. 4. 학원(교습소) 통학버스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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