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 사항(2023.1.30.적용) | |||
작성자 | 논산계... | 작성일 | 2023-01-27 17:2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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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69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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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 ‘23.1.27.)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662(202..1.27.)호 2.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을 통보함에 따라 3.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학원 등 적용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학원 적용 사항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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