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 | |||
작성자 | 청양교... | 작성일 | 2023-01-27 18:0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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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98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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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1266(2023.1.27.) 2.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를 통보함에 따라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학원 등 적용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및 학원 적용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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