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전관리 철저 | |||
작성자 | 논산계... | 작성일 | 2023-03-15 15: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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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8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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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2939(2023.3.8.) 2. 최근 김천에서 유치원 통학용 전기버스 충전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어린이통학버스안전관리 및 안전운행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내사항 가. 어린이통학버스 정비 및 안전점검 철저 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1) 운영자 준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경찰서장에게 신고(제52조제1항) - 어린이통학버스 내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제52조제2항)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제53조제3항)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출 것(어린이보호표지, 보험가입 등)(제52조제3항)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하며 그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를 갖추어야 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 운전자 준수사항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제53조제1항) - 어린이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 등(제53조제2항)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제53조제2항)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제53조제4항)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제53조제5항) 3) 안전교육 -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제53조의3) 다. 안전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붙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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