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알림 | |||
작성자 | 논산계... | 작성일 | 2023-05-30 14: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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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9 | 조회수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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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6164(2023.5.30.) 2. 학원배상책임보험의 1인당 배상금액 보상한도를 기존 1억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시행('23. 5. 30.)됨을 알려드리오니, 3.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내용으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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