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부여교... | 작성일 | 2021-01-05 11:4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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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90 | 조회수 | 2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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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2021.1.2.)【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ㆍ비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4.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 내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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