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1- 4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연장·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 1. 3.

충청남도지사

1

처분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

- (벌칙) 동법 제80조, 제83조

[감염병예방법]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처분 사항

(처분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 업체 집합금지(2주간)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체육시설

(탁구장, 볼링장 등 자유업종 포함)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제한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편의점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야외테이블 포함)에서

음식 섭취 금지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실외라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부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약자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50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참고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충남 실시방안

(적용기간)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 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5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충남 49명) 적용

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99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 49명까지 가능

- 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4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충남 49명까지) 미적용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충남 49명) 적용제외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구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인원 제한

(충남 49인까지)

친목형성 사적모임

(예: 동창회, 회식, 잔치 등)

적용

-

일상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시험 행사

적용 제외

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적용 제외

적용 제외

3

기타 사항

1.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2. 처분기간 : 2021. 1. 4.(월) 00시 ~ 2021. 1. 17.(일) 24시 까지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 가능, 완화된 조치는 불가

·

3.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