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1- 4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 1. 3.
충청남도지사
1
처분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 (벌칙) 동법 제80조, 제83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처분 사항
□ (처분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 업체 집합금지(2주간)
□ 다중이용시설 관리
➊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➋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내 체육시설 (탁구장, 볼링장 등 자유업종 포함)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➌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제한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편의점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야외테이블 포함)에서
음식 섭취 금지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실외라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부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약자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50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참고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충남 실시방안
□ (적용기간)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충남 49명) 적용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99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4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4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충남 49명까지) 미적용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충남 49명) 적용제외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구분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모임·행사 인원 제한 (충남 49인까지) |
친목형성 사적모임 (예: 동창회, 회식, 잔치 등) | 적용 | - |
▸일상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시험 ▸행사 | 적용 제외 | 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
3
기타 사항
1.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2. 처분기간 : 2021. 1. 4.(월) 00시 ~ 2021. 1. 17.(일) 24시 까지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 가능, 완화된 조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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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