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논산계... | 작성일 | 2020-12-08 10:4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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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8 | 조회수 | 1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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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826(2020. 12. 6.)【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충남교육청 행정과-11217(2020.12.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 12. 6.)를 통해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 직전으로 판단하여, 3. 수도권은‘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음 표와 같이 상향하고, 기간은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조치 조정 가능 ※ 수도권의 경우 12월 8일(화) 0시부터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만 허용되고, 그 외에는 집합이 금지되며,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의 경우에도 2.5단계 수칙을 준수
◈ 비수도권(2단계) 및 수도권(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4. 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숙지하여,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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