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능 시행 최소 3일 전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 등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권고 안내 | |||
작성자 | 청양교... | 작성일 | 2022-10-21 16: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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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98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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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10651(2022.10.21.) 2.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22.11.17.)안전하고 원활한 응시 환경을 조성하고 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3. 이에, 학원, 교습소에서는 ① 최소 수능 3일 전(11.14.~11.16.)수험생 대상(고3, N수생 등) 대면교습을 자제하고 ② 자율적인 실천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2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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