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학원 등에 배포 및 안내 | |||
작성자 | 보령교... | 작성일 | 2022-10-11 10:0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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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6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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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9995(2022.9.30.)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단,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여 해당 지자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을 반드시 확인 바람
나.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3. 아울러,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 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함 을 설명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 된 상황 등에서 여전히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학원에서는 변경 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항을 학원 실정에 맞게 적용하시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등 학원 방역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1부 2. [보도참고자료]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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