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3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관련 법규 안내 | ||||
작성자 | 청양교... | 작성일 | 2022-10-04 16:3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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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98 | 조회수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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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10011(2022.9.30.) 2. 학원·교습소 장은「도로교통법」제53조에 따라 매분기 익월 7일 이내에 안전운행기록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 3개원 나. 기 한: 2022. 10. 7.(금) 다. 제출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3분기(7~9월) 라. 제출방법: 통학버스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등록 마. 기 타: 미제출시 과태료 8만원 부과 4. 또한, 지난'21.1.1.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규정과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 및 관련 법규를 안내하오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도로교통공단, 2021.12.10 발행)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안내(도로교통공단, 2020.11.6. 발행)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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