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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및 자가용유상운송 신청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및 자가용유상운송 신청 안내
작성자 아산교... 작성일 2020-11-12 20:48:30
아이피 ***.***.***.58 조회수 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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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11.27.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 신고대상기관인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초등학교, 특수학교 외에유아교육진흥원, 외국인학교,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도 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시설, 대안학교, 교습소,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등의 시설에서어린이(13세미만)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신고의무대상이 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하며 그 자동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를 갖춰야 합니다.

구조·장치

- 좌석부착장치, 황색도색, 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 좌석규격, 접이식좌석, 좌석안전띠, 보호발판, 표시등, 광각실외후사경, 후방카메라, 후방경고음, 하차확인장치, 가시광선투과율 70%이상

어린이보호표지

- 통학버스 앞면 우측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

보험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

소유관계

- 교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교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3.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구조변경 신청

- 신청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자동차검사소(041-552-6905)

어린이통학버스 구조변경 가능한 정비소를 정한 뒤 정비소를 통해 관련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접수 후 구조변경 진행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 신청장소: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041-538-9253)

 

4. 아산경찰서에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발부받은 후아산시청 교통행정과에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 신청을 해야 합니다(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경우 제외).차량 운송비 수납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해 운행되는 모든 자가용차량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청장소: 아산시청 교통행정과(041-536-8513)

- 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

 

허가조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차량연식 6년 이내

기존 유상운송허가를 받았던 차량의 경우 차량연식 9년 이내

(차량연식은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산정)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인 자가용차량이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자동차는 6개월 이내의 사용제한·금지 조치될 수 있으니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발부 후 반드시 자가용유상운송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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