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사항 알림(8.9~8.22.) | |||||||||||||
작성자 | 논산계... | 작성일 | 2021-08-09 18:5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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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8 | 조회수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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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사항 알림(8.9~8.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4단계)과수도권 외 지역(3단계)의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업장에서는 3단계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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