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청양교... | 작성일 | 2021-08-12 11: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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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98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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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행정과-8005(2021.8.1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3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원과 교습소 장은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조치 사항’은 기존과 변동 없음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부과될 수 있는만큼 관내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공문 사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학원 등 기본방역수칙은 기존과 변동 없음)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학원 등 방역지침은 기존과 변동 없음) 1부. 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참고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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