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실시 안내(2차) | |||||
작성자 | 아산교... | 작성일 | 2020-09-28 17:4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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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8 | 조회수 | 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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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도로교통법」제53조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7조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와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년 주기로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3.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20년에 한하여 오프라인 교육만 가능했던 안전교육을 도로교통공단의 온라인교육(동승자보호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오니, 2020년에 교육대상인 학원장 및 운전자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학버스시스템에 등록 후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2020년 교육대상 학원장 및 운전자(2018년도 이수자) 나. 제출기간 : 2020.10.31까지 다. 제출방법 : 붙임 서식 작성 후 팩스(544-4162) 또는 이메일(cnased-a@cne.go.kr)로 제출 라.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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