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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2020.1.23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작성자 서산교... 작성일 2020-01-09 10:12:49
아이피 ***.***.***.66 조회수 326
파일

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385(2019.11.21.)

 

2.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144이 개정(2019.10.22./각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되어, 2020.1.23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정 전(현재)

 개정 후(2020.1.23.~)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붙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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