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안전법 관련 어린이이용시설(학원) 및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제출 | |||
작성자 | 서천교... | 작성일 | 2021-06-02 13: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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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14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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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5519(2021.6.1.)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20. 11. 27.)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종사자에게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어린이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어린이(13세 이하)가 등원하는 학원]에 대한 '어린이이용시설 및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 6. 4.(금) 16:00까지 나. 제출방법: 붙임 1의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인편제출 1) 팩스: 041-953-8340 2) 이메일: kks1112@cne.go.kr
붙임 1. 어린이이용시설 및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제출서식) 1부. 2. 어린이이용시설 유형 1부. 3. 관련 법률 및 시행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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