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1분기 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 |||
작성자 | 보령교... | 작성일 | 2022-04-05 10:5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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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6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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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도로교통법」 제53조7항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제출하여야 하는 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등에서는 2021년도 4분기(10~12월)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4. 15.(금) 나. 제출자료: 1분기(1~3월) 어린이통학버스안전운행기록 다.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부득이한 경우 안전운행기록 사본을 학원업무통합시스템 또는 학원업무담당자 메일(uded486@cne.go.kr) 또는 팩스(041-935-0930)으로 제출
3.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다시 한번 재안내하오니,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 개정사항(안전운행기록 서식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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