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충청남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학원 등 방역수칙 준수이행 협조 안내 | |||||||||||
작성자 | 서산교... | 작성일 | 2021-03-23 16:2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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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66 | 조회수 | 4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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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하여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에서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시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2. 적용기간 :2021. 3. 15.(월) 00:00 ~ 2021. 3. 28.(일) 24:00 3. 방역수칙
4. 기타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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