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적용 안내 | |||
작성자 | 아산교... | 작성일 | 2021-07-05 2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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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8 | 조회수 | 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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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과-6445(2021. 6. 30.) 나. 행정과-6477(2021. 7. 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 7. 1.부터 시행하기로 [붙임 1] 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1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1.(목) 0시~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수도권/수도둰 외 지역) 다. 적용단계: 수도거(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외 지역(거리두기 1단계) 3. 2학기 전면 등교를 대비하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들에게 PCR검사를 권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게시판에 안내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 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1부. 2.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 포함) 1부. 3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갶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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