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학원 및 교습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협조 안내 | ||||
작성자 | 아산교... | 작성일 | 2021-06-21 21:5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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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58 | 조회수 | 1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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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48(2021.6.4.) 나.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5629(2021.6.7.)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에 근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관내 학원 및 교습소장께서는 (붙임 1)의‘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소속 직원에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실시 결과를 (붙임 2)의 양식에 의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관내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전체 나. 교육방법: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권장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나라배움터, 중앙교육연수원 다. 제출기한 : 2021.12.31.까지(기한 내 이수완료시 수시 제출 요망) 라. 제출방법 : 팩스 (041-544-4162), 이메일(cnased-a@cne.go.kr), 학원업무통합시스템 중 택일
붙임 1.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자료 1부. 2.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서 1부. 3.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확인서 1부. 4.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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