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1.23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 |||||||||
작성자 | 서산교... | 작성일 | 2020-01-09 10:1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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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66 | 조회수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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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385(2019.11.21.)
2.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붙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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