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편람
교습소변경
1. 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
1 교습소 인수·인계자 2인 입회하에 교육지원청에서 변경 신고
- 인계자 불참시 위임장 제출
2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책무
-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
-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
-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
- 학생에게 체벌 금지
-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 안배
3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자격 바로가기
- 교원 자격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 후 중퇴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4 교습소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시 행정처분
교습자 변경 신고 시기 및 자격 위반시-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교습자 무단 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 유의사항
1 교습소 인수자 유의 사항
- 운영자 변경의 경우 기존 교습소의 모든 것을 인수받는 것으로 기존 교습소의 행정처분 지적사항과 같은 법적인 부분도 인계가 됨
- 2년 이내에 동일 사안으로 재 처분 받을 시에 가중처벌 됨에 유의
- 교습소 인수자는 학원 안전 보험(공제회) 가입 사실 증명서 14일 이내 제출(FAX 041-554-4322)
2 교습소 인계·인수 내용
- 교습소 법정 비치 장부 및 서류
- 교습소 시설·설비 변경 현황(종전 시설은 그대로 유지)
- 교습소 행정 처분 현황
- 학원안전 공제 보험 가입 현황
3 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 구비 서류 서식받기
- 인수자
- 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교습소 인계·인수서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신분증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임대차 계약서(원본지참)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인계자
- 신분증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반납
3. 교습소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교습소 설립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교습소 설립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교습소설립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설립자의 가족이 건물 소유자로서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줄 경우 사용동의서 또는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서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물소유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4. 교습소 위치 변경 및 시설·설비 변경
1 위치변경 신고 시기
- 교습소 이전 개원
- 동일 건물 내 기 등록된 교습소의 층 또는 호실 변경
2 시설·설비 변경
- 등록된 시설 내에서 칸막이 등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경우(교습소 수용인원 변경 주의)
3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교습소 설립과 유사 함)
- 교습소 설립과 유사 하므로 임대차계약 전 사전 상담 필요
- 구비서류 :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 교습소 시설 평면도(계획서)
4 위반시 행정처분
교습소 위치변경 및 시설·설비 변경 위반시-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무단 위치 변경(동일 건물내 축소.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폐 지 시설 임의 변경 경고 교습정지 폐지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폐지 5. 교습소 위치 변경 주의 사항 및 구비 서류
1 교습소 위치 변경 전 교습소장 확인 사항
- 교습소시설의 일시 수용 인원
- 교습소 시설 예정지의 건축물 용도
- 피난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시설
- 교습소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
- 교습소시설의 임대(전대)차계약서
2 변경된 학원안전공제보험가입 사실 증명서제출
- 가입 후 14일 이내 제출, FAX 041-554-4322
3 위치 변경 구비서류 내려받기
- 교습소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교습소 위치도 1부(교습소 이전 개원 시)
-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 건물 층별 현황 1부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증명서 반납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건축물 관리 대장(표제부, 전유부, 도면첨부)
- 임대차 계약서
4 시설·설비 변경 구비 서류 내려받기
- 교습소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시설·설비 변경 등록 신청서 1부
- 변경 후 시설평면도 1부
6. 교습소 휴·폐소 및 명칭 변경
1 교습소 휴·폐소 서식받기
- 교습소 휴소 :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원 할 경우
- 구비서류 : 교습소 휴소 신고서, 신분증
- 교습소 폐소
- 구비서류 : 교습소 폐소 신고서,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 반납, 신분증
2 교습소 명칭 변경 신고
- 지역 내 동일 명칭 사용 금지 ⇒ 교육청 사전 확인
- 교습소의 명칭은 반드시 등록된 명칭만 사용
- 구비서류
- 교습소변경등록 신청서 1부,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반납,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3 위반시 행정처분
교습소 휴.페소 신고 위반시-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무단 명칭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2월 이상 무단 중지 폐 지 과태료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원 하거나 폐원 하고
지체 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1개월 이상 500,000 2개월 이상 1,000,000 3개월 이상 2,000,000 6개월 이상 3,000,000 - 교습소 휴소 :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원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