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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신고
1. 개인과외 신고 절차
개인과외 신고 절차 - 신고절차, 준비사항 신고절차 준비사항 신고 전 확인 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확인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지 확인등록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체크 교육지원청 확인·접수 구비서류를 갖춰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확인(상담) 후 접수 처리 신고필증 수령 개인과외교습 신고필증을 수령 2. 개인과외 교습자의 자격
1 개인과외 교습제란?
- 교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
2 개인과외 교습자 자격 개인과외 신고 제외 대상
- 학력·자격·경력 제한 없음
- 학원법에 의거 과외교습 중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범죄 위반 경력으로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닌자
3 외국인의 개인과외 교습 신고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등과 같이 출입국관리법령이나 관계법령에서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가능
3. 개인과외 교습 장소
1 개인과외 교습 장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만 가능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실제로 거주하여 함
- 주민등록증(현주소지 기재) 및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지 확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만 가능(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은 불가)
- 주소만으로 주택임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확인 필요
2 개인과외교습 신고 장소
-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신고
- 변경 및 폐지하려는 자도 동일 함
4. 개인과외 교습자의 책무 및 강사 채용 불가
1 개인과외 교습자의 책무
-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
-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
-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
- 학생에게 체벌 금지
-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 안배
2 강사 채용 불가
- 개인과외 교습자는 강사를 두거나, 교습자 2인 이상이 공동과외를 할 수 없음(위반시 형사 고발)
- 다만, 부부나 형제자매의 경우 신고된 자에 한하여 2인이 같은 주거지에서 교습 가능하나, 각각 독립적으로 교습해야 함
3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일시수용인원)은 9인 이하일 것 (피아노의 경우 5인 이하)
5. 개인과외 교습 신고 할 때 제출 서류
1 신고 할 때 제출서류 다음의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개인과외교습 신고서 1부
- 성범죄 동의서 1부
- 신분증
- 증명사진(3×4cm) 2매
- 최종학력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부
- 신분증 상에 현거주지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 주택에서 교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같은 장소에서 교습하는 부부,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피아노 등 소음유발 과목 : 소음 동의서(위, 아래, 옆집, 입주자 대표)
2 개인과외 신청 서류 및 서식 서식받기 예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