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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준수사항
구 분 | 위 반 사 항 | 행정 처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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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행정처분 |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경고 | 교습정지 | |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 경고 | 교습정지 | ||
교습비등 미게시·표시(건물 내·외부), 거짓 게시·표시 | 경고 | 교습정지 | ||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 기재 | 경고 | 교습정지 | ||
과태료 |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 1 회 위반 | 500,000 | |
2 회 위반 | 1,000,000 | |||
3 회 위반 | 2,000,000 | |||
주거지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 미부착 | 1 회 위반 | 500,000 | ||
2 회 위반 | 1,000,000 | |||
3 회 위반 | 2,000,000 |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 표시(건물 내·외부)·게시·고지 | 1 회 위반 | 500,000 | ||
2 회 위반 | 1,000,000 | |||
3 회 위반 | 2,000,000 | |||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 고시 | 1 회 위반 | 1,000,000 | ||
2 회 위반 | 2,000,000 | |||
3 회 위반 | 3,000,000 | |||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1 회 위반 | 500,000 | ||
2 회 위반 | 1,000,000 | |||
3 회 위반 | 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