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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학원 설립·운영자 결격 사유
  •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민법: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국제화, 인문사회, 기예, 독서실 분야 및 성인만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제외)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국제화,인문사회,기예,독서실 분야 및 성인만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