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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신고

개인과외 신고 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 (예외: 휴학생은 신고 대상)
    • 예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 00대학교사회교육원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신고 대상(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