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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준수사항

교습비 감면에 관한 사항
  • 감면을 해 주고 싶은 학생이 있을 때에는 적정기준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재원생, 형제자매할인 등)을 책정하시어 학원원칙의 감면사항란에 등록을 하시고 감면처리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 수업료 전체를 감면을 하여 주시는 학생도 반드시 원칙에 감면기준을 기재하여 주셔야 하며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준을 정하실 때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고 공평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특정인 지목하면 안됨), 예를 들면 ‘형제·자매할인 각10%’ 처럼 감액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셔야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 교육청으로 수강료에 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조사 후 경고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투명한 수강료 징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