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운영편람 > 교습소운영안내 > 교습소설립

교습소설립

☆ 교습소 설립을 준비할 때 다음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

교습소 설립 등록 절차-등록절차, 준비사항
확인사항 내 용 X
설립자의 자격 교습소법 제9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교습소
건물
소재지 조건
교육지원청 관내 동일한 이름의 교습소명의가 존재 여부?
(교육청에 유선으로 확인)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등의 최소 기준 면적을 확보하였나?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계단이 2개소이상인가? (해당 경우에만 확인)
☞ 계단에 엘리베이터는 포함 안 됨.
   
유해업소가 없는가?(성인대상 교습소 제외)    
임대(전대)차계약서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서명 및 날인 하였나?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 하였나?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였나?    
교습소
시설 설비 및 교구
공사가 완료되었나?    
교구가 모두 준비되었나?    
화장실은 남·녀 출입구가 별도인가?    
소방점검대상들은 모두 체크하였나?    
전기안전 점검 대상인가?    
시설 유의사항은 확인하였나?    
교습소의 명칭 「OO교습소」의 명칭을 사용하였나?    
최종 점검 구비서류는 빠뜨리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