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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학원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이상일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 받아 학원설립ㆍ운영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단, 190~570㎡미만에서도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할 예외 규정도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용시설 해당여부 문의바람)
다중이용업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