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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안내

기타경비의 종류
  •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유상운송허가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