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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준수사항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 일반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 일반 - 순, 학원종류, 강사자격을 나타내는 표
학원 종류 강사자격
1 학교교과교습학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4년제 대학교 재학생 및 중퇴자는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재학,제적 안됨)
2 평생교육직업교육학원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 상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 구분, 자격기준을 나타내는 표
구분 자격기준 종류
학교교과
교습학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