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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
  •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카바레, 스탠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 일명 미니게임기(인형뽑기 포함)